news5.jpg

 

올해 아파트,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.63%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.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수준이다.

 

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.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.61%에서 0.02%포인트(p) 추가 하락한 18.63%로 조정됐다.

 

집값이 크게 내리고,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해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.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%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.

 

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, 이해관계인,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.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(9337건)보다 12.6%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.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(1290건)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. 제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(16.5%)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.

 

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.30%에서 0.02%p 추가 하락한 17.32%로 확정됐다. 부산(-18.01%→-18.05%), 대전(-21.54%→-21.57%), 세종(-30.68%→-30.71%), 충북(-12.74%→-12.77%)의 공시가격도 0.03%∼0.04%p 추가로 내렸다.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, 인천(-24.05%), 경기(-22.25%), 대구(-22.06%) 순이었다.

 

공동주택공시가격은 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’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, 시·군구청 민원실,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·팩스·방문 접수할 수 있다.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하면 6월 말 조정 공시하고,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.

 

전화연결

방문예약

오시는길

E-모델하우스